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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개인은퇴계좌> 조기 인출했다 소득잡혀 '세금폭탄'

59.5세 이전 인출 10% 벌금
가주서는 2.5% 벌과금 추가
찾은 액수 만큼 소득 간주

#한인 이 모씨는 지난해 급전이 필요해 손대지 않았던 개인은퇴계좌(IRA)에서 2만 달러를 조기인출했다. 인출금의 10% 패널티만을 생각한 이씨는 올해 세금보고 후에 세금환급금을 받을 것이 없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답변에 당황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주 조세당국의 패널티 2.5%에다가 IRA 인출금이 지난해 일반소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세금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개인은퇴계좌 인출 규정을 잘 모른 채 자금을 조기 인출했다 세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RS는 소득과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시기 즉, 젊었을 때 세금공제나 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대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라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기본 콘셉트는 직장인들의 401k와 유사하다.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에 따라 정부는 IRA 납입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지만 정부가 정한 시기 이전에 인출하면 패널티와 세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돈을 찾게 되면 인출액의 10%를 패널티로 부담해야 하고 또 계좌에서 찾아 쓴 돈은 당해년도의 일반소득으로 잡아 전체 소득에 합산된다.



특히, 세금 브래킷의 경계선에 있는 납세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브래킷으로 올라가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세금 폭탄의 우려도 있다.

윤주호 CPA는 "소득이 높아지는 40대 후반부터는 IRA를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패널티와 세금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기인출은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조기인출시에도 패널티 면제 조항은 있다. ▶IRA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자금을 받았거나 유산상속이 된 경우 ▶신체적으로 부분 혹은 전체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단, 의료비가 소득의 7.5%를 초과해야 함) ▶대학 학비 등 고등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가입자 본인, 배우자, 자녀도 대상) ▶첫주택 구입자금으로 쓴 경우(1만 달러) ▶60일 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는 패널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관리업체 아이어드바이저스그룹의 켄 최 대표는 "예외 조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는 게 좋다"며 "노후에는 소득도 줄어서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IRA 자금은 가급적 59.5세 이후에 찾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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