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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병가 규정 위반 벌금 170만불

시정부, 시행 2주년 맞아 적발 현황 발표
700건 처리…근로자 9600명 혜택 복원
드블라지오 시장 "가족 아파도 적용받아"

뉴욕시 일부 고용주들은 여전히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정부가 유급병가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위반 사례 700건이 처리됐고 총 170여만 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됐다. 유급병가 정책 감독기관인 소비자보호국은 벌금 부과와 함께 96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유급병가 규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12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미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로 유급병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시 전역에서 340만 명에 달하는 민간업체와 비영리단체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고용주들이 있다"며 "규정을 올바르게 공지하는 것도 고용주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년 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유급병가 혜택이 확대 제공되고 있다"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병가 혜택도 제공되는데, 가족의 범위는 직속 부모와 자녀 외 조부모.손자.형제까지로 확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근로 첫 날 반드시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권리(Notice of Employee Rights)'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양식은 영어 외 한국어 등 여러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또 요리사.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에게도 연간 2일의 유급병가 혜택이 적용된다. 단, 고용주에 최소 1년 이상 고용된 가사근로자에만 해당된다. 가사근로자는 뉴욕주 노동 규정에 따라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뉴욕시 가사근로자는 연간 총 5일의 유급병가와 휴가가 제공된다.

유급병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첫 적발 시 최대 500달러,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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