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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도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독립적인 계약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경우 고용인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가 독립 계약자가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느냐' 입니다. 이는 계약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느냐에 근거하여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가 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1099로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도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 상, 고용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고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트럭 운전사분들 중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배달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운전사는 고용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 배상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닙니다.

근로자 배상 법원은 누가 고용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보다는 폭이 넓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감되어 교도소 내에서 보수 유지 일을 하다 다친 한인 수감자에 대한 근로자 배상 사례를 처리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감 중 어떠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경우에도 교도소 안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으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경험, 승소 및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된 자가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근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것들은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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