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전 형태 등에 따라 실제 금액 차이
외환시장 평균 환율인 매매기준율에
은행 수수료 적용해 대고객환율 결정
우대고객 대상 환율우대율도 영향
Q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데 은행마다 환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간단히 말하자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인 매매기준율과 달리 실제 환전 때는 각 은행이 서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의 결정=환율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외환시장에는 은행.기업.개인.중앙은행 등이 참가하며 외환시장은 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과 개인.기업 등 고객과 은행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는 대고객시장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은행간시장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외환시장의 거래는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물리적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외환중개업자의 거래실(dealing room)에서 이뤄집니다. 거래참가자들은 각자의 거래실에서 전화나 컴퓨터단말기로 사거나 팔려고 하는 외국 돈의 가격을 제시하여 제시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상대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외환거래 자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전세계에서 이뤄지지만, 은행간시장인 외환시장은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특히 원화와 외국 돈의 환율은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매매기준율=매일매일의 환율은 외국환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외국환은행)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의 평균환율인 매매기준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한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7호에 규정된 것입니다. 규정은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거래처럼 수시로 바뀌는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며 매매기준율은 실제 체결된 거래의 수량과 가격을 시장평균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오늘 거래가 2건 이뤄졌는데 첫 번째 건이 100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거래했고 두 번째 건이 200달러를 1150원에 거래했다면 매매기준율은 (100x1100 + 200x1150)÷300=1133.33원이 됩니다.
참고로 현물환거래란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현물을 주고받을 것을 의미하는 선물환거래와 달리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뒤에 현물을 주고받아 결제를 완료하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주식이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에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현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도 2영업일(익익영업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제 거래가 표준입니다.
◆매매기준율의 필요성=금융업체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외환을 사고 팔 때 초단위로 바뀌는 거래환율을 반영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환율이 바뀌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으로 고정된 환율인 매매기준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대외자산이나 대외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업체에서 회계장부상의 해당 자산이나 채무의 원화 환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국환중개회사=수백 개에 이르는 금융업체들이 서로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을 맞추어가며 달러를 팔거나 살 다른 금융업체를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거래소와 같이 고객을 대신해 달러 등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개해주는 외국환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즉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거래금액과 가격을 받아서 서로 조건이 맞는 금융업체끼리 거래를 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외국환중개회사입니다. 한국의 외국환중개회사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ICAP 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한 시세인 매매기준율을 다음날 오전에 고시합니다. 즉 전날 거래된 외환의 시장평균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들은 이렇게 고시된 외국환중개회사의 매매기준율을 참고한 뒤 다시 수수료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각 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각 은행이 외화를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것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과거(1997년 이전)에는 모든 은행이 같은 매매기준율을 채택했지만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지금은 은행이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고객환율=이렇게 형성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금융업체들은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대고객환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고객환율은 각 은행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거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현찰(살 때와 팔 때), 송금(보낼 때와 받을 때), T/C(여행자수표 살 때), 외화수표(팔 때) 등 크게 6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고객환율은 금융업체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리스크 및 업무처리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매매기준율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매매기준율이 살 때와 팔 때의 대고객환율의 평균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운데 현찰을 살 때와 팔 때가 직접 현찰을 보관하고 위조지폐 확인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매기준율과의 차이가 크며 송금(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은 단순히 전산작업만 하므로 비용이 적게 들어 매매기준율과의 차이가 작습니다.
또 각 은행이 거래가 많은 기업 등 우대고객에게는 환율우대율을 적용하고 있어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환율=재정환율이란 실제 거래를 통해 계산된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을 반영해 해외에서의 해당통화와 달러와의 거래 시 환율을 원화로 다시 환산한 환율입니다.
실제 한국 내에서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달러 뿐이고 엔, 위안, 유로 등 다른 통화는 전부 해외의 달러-엔, 달러-위안, 달러-유로 등의 거래가격에 따라 원-엔, 원-위안, 원-유로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공급으로 직접 거래되지 않고 결정되는 환율을 재정된 매매기준율 즉 재정환율이라고 합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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