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최저임금 15달러 합의…내년엔 시간당 10.50달러

2022년까지 점진적 인상

캘리포니아주가 시급 15달러 시대를 연다.

가주 의회와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6일 의회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15달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으며, 빠르면 오늘(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간당 10달러인 현 최저임금은 2017년에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올리며 이후에는 매년 1달러씩 인상,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단,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업체에게는 유예기간을 확대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이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도 된다.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 인상안이 꼭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0달러로, 10.50달러인 워싱턴 DC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