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영주권 카드는 그린카드라고도 불리며 미국 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최근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이 필요한 경우를 미이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름,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4) 발송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5) 카드가 만기가 된 경우 (6)만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갱신해도 됩니다.
하지만,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나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고 (3)만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즉,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분들의 경우 Form I-829를 사용해야 합니다.
▶ 문의:(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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