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김해원/변호사
A= LA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한다.
1. 26명 이상 직원이 있으면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르는 LA 최저임금법(Los Angeles Minimum Wage Ordinance)은 2016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시간당 최저임금은 웹사이트 주소 bca.lacity.org 에 가면 찾을 수 있다.
3. 최저임금 조례는 LA시 공공개발과(Department of Public Works) 내 계약 관리기관(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한다.
4. 최저임금 조례가 내리는 근로자나 직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나 직원으로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6.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풀 타임과 파트 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풀 타임이나 파트 타임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7.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일은 하지만 거주지역은 LA가 아닐 경우에도 최저임금 조례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조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9. LA의 도시경계와 LA에 속해 있는 우편번호는 웹사이트 http://zimas.lacity. 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 최저임금 계산에 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LA시 최저임금 조례는 LA 시의회가 신설한 최저 임금 점검, 단속하는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잠재적 위반 조사, 최저 임금이 준수 또는 비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 체불임금 발급, 벌금 발행,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게 된다.
12. LA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Los Angeles Wage Enforcement Division Ordinance)에 따라 근로자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구두나 문서로 근로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 행사를 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실수로 고용주의 최저임금 조례 비 준수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로자나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90일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용주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하며 불법이다.
1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스케줄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a)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6 $10.50
7/1/2017 $12.00
7/1/2018 $13.25
7/1/2019 $14.25
7/1/2020 $15.00
(b) 근로자나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7 $10.50
7/1/2018 $12.00
7/1/2019 $13.25
7/1/2020 $14.25
7/1/2021 $15.00
14. 고용주는 급여 장부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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