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BAR 자진신고 100만 건 돌파
지난 5년간 연평균 17% 증가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지난 몇 년간 IRS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한 납세 의무를 강화해 왔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고 합계가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핀센(FinCen) 114양식을 작성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계좌는 은행계좌.투자계좌.뮤추얼펀드.연금계좌.증권계좌 등이며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영주권자를 포함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미 세법상 거주자도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FBAR 신고 기간이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아진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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