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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도 세금 공제 혜택 주자

연방 하원서 세입자 소득공제 법안 발의
소득세율 25% 가정 연간 4500달러 효과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세입자들도 렌트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연방 하원의 앨런 그레이슨(민주·플로리다)의원은 최근 세입자들이 매월 지불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레이슨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 달에 렌트비로 1500달러(연간 1만8000달러)를 내는 가정이라면 소득 세율이 25%일 경우 연간 4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버드대학의 통합주택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 가정의 37%가 렌트를 살고 있으며 이들 세입자의 49%는 렌트비가 가구 소득의 30%가 넘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입자의 26%는 렌트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 집을 소유한 가정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모기지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이 25%인 가정이 연간 이자로 1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간 2500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현재 세입자에 대한 렌트비 소득 공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별로 저소득층이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은 상황이다. 인디애나 주는 자격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연간 3000달러까지 렌트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코네티컷 주는 싱글 테넌트는 연간 700달러, 커플인 경우 900달러까지 주 정부가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있다.

그레이슨 의원은 "집이 있는 사람과 렌트를 사는 가정이 소득공제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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