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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재산세 인상 억제법'<세금 인상률 연 2% 이내로 제한> 유명무실

주 전역 565개 타운 중 60%인 334곳 제한폭 초과
버겐카운티 70개 타운 중 21곳만 2% 미만 준수
잉글우드클립스.에지워터 5% 이상, 팰팍 4.9% 올라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 유예 규정 내세워 안 지켜


뉴저지주의 재산세 인상 억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뉴저지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지난 2011년 각 타운정부의 재산세 인상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 인상폭 제한을 지키는 타운정부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 전역의 565개 타운 가운데 60%에 이르는 334곳에서 재산세 인상률이 2%를 초과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70개 타운 중 단 21곳만 재산세 인상률이 2% 미만이었다. 지난해 잉글우드클립스.에지워터 등 7개 타운의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은 5% 이상을 기록했다. 최대 한인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도 재산세가 4.9% 인상됐다.

주정부의 재산세 인상 억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버겐과 퍼세익 카운티에 속한 총 86개 타운 중 평균 재산세가 1만 달러 넘는 지역은 4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33곳에 비해 약 50% 늘어난 것.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률 억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상승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 마련, 학생 수 증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비용 증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상폭 제한이 유예될 수 있다. 또 3년 연속 인상폭이 2%를 넘지 않았을 경우도 유예가 가능하다.

많은 타운정부에서 이 같은 유예 규정을 내세워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타운정부는 학교 예산과 공무원 연봉.건강보험료.연금 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 재산세 인상 억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7.3% 오른 잉글우드클립스의 경우 조셉 페리시 주니어 전임 시장은 "재산세 재조정 요청이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2014년 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시범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세수가 크게 부족해졌다. 그 결과 재산세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인상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재산세 인상폭이 지금보다 줄어야 하며 인상폭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유예 규정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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