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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의 꿈 실현돼야”

커크 의원, 12일 한인 간담회서 강조

마크 커크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공화)이 12일 오후 보타닉 가든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만남의 장을 갖고 일천만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제재법은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방상원 의원실이 시카고 한인사회발전협의회(회장 월터 손)와 함께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인 한인 인사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커크 의원은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S2657), 미국 내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커크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는 물론 행방,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영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1백70만 명의 한인 중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6만명의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양당 발의안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1985년 시작한 이후 19번의 직접 상봉과 7번의 비디오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약 2만2천명이 상봉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 사는 한인 시민권자 중 북한의 가족과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는 약 10만 명(한인 1세 기준)의 한인들에게 가족상봉의 희망을 갖게 하는 법안이다.
미중서부 일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윤영식 회장은 “이번 발의안은 그 전보다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통과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커크 의원은 발의안 통과는 무엇보다 한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만 가능하다며 오는 15일 예비 선거에 적극 참여,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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