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국 거주 한인 불법선거운동에 중앙선관위, 고발 및 ‘여권 반납’ 제재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첫 결정

오는 4월 재외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미국 거주 한인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한국시각)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 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 반납 결정이 내려진 건 2012년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한인 언론매체에 모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내용을 신문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워싱턴 지역에서는 아직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지만,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지 여론 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한인 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재외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단체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선거법 254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단체 또는 단체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사항이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국 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반납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워싱턴 일원 재외선거 투표소는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와 메릴랜드 한인회관에 각각 설치한다.


박세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