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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택시기사 피로운전 줄인다

옐로캡 2%가 하루 15시간 운행
택시리무진국, 규정 변경 착수
최소 휴식시간 등 명시할 예정

뉴욕시가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 피로운전 줄이기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택시리무진국(TLC)이 택시 운전자의 장시간 연속운전 규제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손보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TLC는 이르면 올 봄 중으로 새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TLC가 이처럼 규정 보완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맨해튼에서 보행자를 덮친 옐로캡 운전사가 15시간 넘게 운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하지만 1990년 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1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운행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중간에 '잠시' 쉬었던 이 운전자는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TLC는 현행 운행 규정에 근무교대(시프트.shift) 사이에 최소한의 의무 휴식시간을 두는 것과 하루 총 운행시간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규정이 옐로캡과 외곽보로에서 운행되는 그린캡에만 적용되고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허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신문이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하루 평균 403대의 옐로캡이 세 시간 미만의 중간 휴식 시간을 갖고 15시간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옐로캡의 2%에 해당한다. 또 옐로캡 운전사의 25%가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53%의 옐로캡이 교대시간 간의 휴식기가 6~10시간(평균 7.3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 택시에 비해 다른 교통수단 운전사들은 더 엄격한 휴식 시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버스 운전사들은 최대 15시간인 하루 근무시간 가운데 10시간을 초과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또 근무교대 사이에 최소한 8시간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운전기사는 한번 근무에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한 8시간을 쉬도록 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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