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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유급병가 법안 찬·반 논쟁 치열

10명 이상 사업체 30시간당 1시간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 종업원 유급 병가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상정된 유급 병가 법안을 둘러싸고 주 하원 경제문제위원회는 지난 1일, 상원 재정위원회는 3일 각각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찬·반 단체들이 대거 출동, 뜨거운 격론을 이어갔다.

유급병가 법안의 골자는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을 반드시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10명 이하 사업장은 30시간당 1시간씩 무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유급 병가 찬성 단체들은 미 의사협회지와 CDC 등의 각종 자료를 들이대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 의사협회가 발행한 2016년 자료를 보면 헬스케어 등 보건 분야 종사자중 83%는 아픈 채로 최소한 1일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5%는 환자에게 위험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요식업계 종사자들도 응답자의 63%가 아픈 것을 참고 일했다고 대답했다. CDC의 자료에서는 아픈 것을 참고 일한 종사자들의 경우 10명 중 7명가량은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전파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소매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유급 병가를 도입하면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져 종업원 건강보험 혜택이나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임금 삭감이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메릴랜드에 앞서 유급병가를 도입한 곳은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이고 버몬트 주는 올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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