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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절차 위반으로 집 뺏긴 소유주들 구제될까

가주 대법원, 차압 절차 위반 소송 허용
법 시효 4년으로 혜택자는 제한적일 듯

차압 절차 위반에 대한 소송의 길이 열렸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차압 절차 위반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며 이 결정이 추후 다른 차압 절차 위반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수많은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서 주택을 압류당했고 급기야 집까지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후 대형 융자은행의 모기지 담당자들이 차압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즉, 모기지 차압 담당자들이 차압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관련 서류에 임의로 위조서명(robo-sign)을 한 것은 물론 차압 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승인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집을 빼앗겼던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차압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들은 주택소유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압 절차 위반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듯했다.

원고인 츠베태나 야노바씨는 2006년 서브프라임 융자업체인 뉴센추리 모기지에서 주택 융자를 받았고 그 이듬해 이 업체는 파산했다.

그는 그의 융자 노트가 모건스탠리로 넘어갔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모건스태리가 융자 노트 소유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건스탠리가 집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차압 절차 위반으로 주택을 빼앗긴 다른 주택소유주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이를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줬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관련법 적용 시효가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만 명에 이르는 전 주택소유주들 중 일부만 소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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