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하기도 어렵고…발레파킹 사고 "골머리"
업주, CCTV 공개할 법적의무 없어
피해액 적으면 스몰클레임이 최선
LA한인타운은 이제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발레파킹이 일반화됐을 정도다. 그만큼 발레파킹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발레파킹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책임소재
이론상의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발레파킹 업체가 음식점과 직접적인 상관없는 독립계약자 입장에서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 일단 발레파킹 업체 잘못이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이런 발레파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주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음식점 측에도 책임은 따져 물을 순 있다.
만일 발레파킹 요원이 음식점의 직원이라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업주 책임이 된다.
보상받으려면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발레파킹 사고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발레파킹 사고는 일단 현장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또, 발레파킹 업체가 아닌 제 3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훼손될 수도 있다.
고객입장에서 발레파킹 업체의 잘못에 무게를 둘 경우 가장 먼저 쇼핑몰 측에 CCTV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이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럴 경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고용이다. 변호사를 통해 일단 음식점과 발렛파킹 양측 모두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법적요청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옵션의 하나일 뿐 현실성은 떨어진다. 단순 차량 훼손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개입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손해배상금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보통 음식점이나 발레파킹 업체에게 모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발레파킹 업체가 음식점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업체일지라도 제대로 된 발레파킹 업체를 고용하지 않은 부주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차량 훼손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스몰클레임을 추천한다. 예상피해액이 1만 달러 이하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이 클레임은 변호사 비용이 안든다. 대신 본인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한인전문 통역사협회(KPIA)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차량 훼손을 발견했다 해도 그 순간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음식점 혹은 발렛파킹업체 측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발레파킹을 하고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하자. 이는 나중에 문제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일일이 사진을 찍고 있겠는가"라며 "발레파킹 사고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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