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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치안 조직 공통점, 소속 정부 따라 업무 천차만별

범죄자 잡는 '폴리스' 고유 업무 속 세부 기능 달라
'자치경찰제'로 각 지역마다 자체 경찰기관 운용
연방 수사기관은 연방법 저촉때만 수사권 발휘
마샬·셰리프, 도망자 검거부터 법원 판결 집행까지
Q.
미국에는 법집행기관이 경찰.셰리프.레인저.마샬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기관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속 정부와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미국의 치안 조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각 치안조직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찰은 영국 제도를 따라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 경찰은 경찰청장을 총수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한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듯이 경찰도 연방과 각 지방정부의 경찰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걸쳐 경찰권을 행사하는 연방경찰의 대표적인 예로 연방수사국(FBI)이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치안조직인 도시경찰.셰리프 등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 헌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고유 권한의 경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FBI와 같은 연방경찰은 연방법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FBI 등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테러나 국제 인신매매 사건 등입니다.



그 외 살인사건이나 강도 등은 각 주정부 형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연방 기관이 아닌 각 지방 경찰이나 주경찰 등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해외 또는 다른 주로 도주할 경우 연방법에 위배돼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마샬은 이러한 도망자 검거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경찰권은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돼 있으나 각 시와 타운정부 등은 자체 경찰을 직접 운용하며 주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는 시 경찰 등의 채용과 훈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방경찰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방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Police)='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찰은 시.타운.빌리지 등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치안조직을 의미합니다. 대학.병원.박물관 등 준정부기관의 별도 관리.감독을 받는 자체 경비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총으로 무장했으며, 비상 경보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치안조직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주로 시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경찰국에서 근무하는 도시경찰(Municipal Police)을 의미하는데요 10명 이하의 경관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시 경찰국도 있지만 뉴욕시와 LA처럼 대규모 경찰 인력을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조직인 뉴욕시경(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NYPD)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경찰조직입니다. 연 평균 48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약 3만7000명 이상의 경관과 수천 명의 민간인 직원 등 총 4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사건으로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됐으며 FBI와 합동으로 대테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YPD 산하에는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구역에서 활동하는 트랜짓경찰과 퍼블릭하우징 보안 유지 활동을 하는 하우징어소리티 경찰 등이 있습니다. 시경국장은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정부의 정책 방향에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타운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찰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경찰국 처럼 인근에 있는 여러 개의 시와 카운티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LA카운티셰리프국 처럼 명칭상으로는 카운티 단위 관할권을 가진 경찰조직이지만 인근 도시에서도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셰리프(Sheriff)='보안관'으로 번역되는 경찰 조직으로 한국에는 없는 치안기관입니다. 셰리프는 주로 카운티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데요, 알래스카는 카운티가 없기 때문에 셰리프가 없습니다.

경찰과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치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국장은 시장이나 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반면 셰리프 국장은 카운티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대부분 셰리프는 카운티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데요 버지니아주처럼 카운티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도시들이 있는 주에서는 카운티정부가 아닌 시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셰리프도 있습니다.

셰리프의 실제적 권한과 업무는 주.카운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영국 국왕이 임명하던 마을 경찰에서 유래한 셰리프는 세금 징수자를 의미하는 '샤이어 리브(shire reeve)'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 셰리프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에서 셰리프는 자체 운영하는 경찰조직이 없는 시나 타운 등지에서 치안 활동을 담당합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법원 소환 명령과 관련한 서류 발송이나 카운티 법원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이 같은 업무 모두를 셰리프가 담당합니다.

한 카운티 내에서 셰리프국과 카운티경찰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셰리프 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카운티정부의 자율재량으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카운티정부가 경찰권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셰리프국 외 별도로 카운티경찰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카운티경찰은 카운티정부 감독 아래 실질적 경찰권을 가지고 활동하며 셰리프는 구치소의 치안 유지와 범죄인 이송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뉴욕시에도 셰리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셰리프는 범죄 수사보다는 법원의 판결 집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압류 판결이 내려지면 셰리프가 해당 건물이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인저(Ranger)=주 단위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치안 기관이지만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의 레인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에서도 주 단위를 관할하는 주경찰이 있지만 레인저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레인저는 강력범죄 등을 다루는 경찰 조직입니다. 텍사스 레인저는 200여 년 전 그 원형이되는 민병대에서 유래했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주 관할의 사법조직이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팀 텍사스 레인저도 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 다른 주에서 레인저는 '파크레인저'나 '포레스트레인저'로 공원이나 삼림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에 따라 경찰권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권이 없는 감시 보안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마다 시와 타운 경찰 외에 주경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트루퍼(Trooper)'라고도 불리는 주 경찰은 주로 주 공공안전국의 관리.감독 아래 활동합니다. 주요 임무는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작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뉴욕주경찰의 경우 고속도로 순찰뿐 아니라 별도의 경찰 조직이 없는 작은 타운의 치안 유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마샬(Marshal)=마샬은 각 지방에서 별도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연방마샬입니다. 연방마샬은 사법기관 업무를 보조하는 연방 치안조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도망자 추적과 검거입니다. 또 연방법원 경비와 증인.수감자 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 법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면 지방 경찰은 마샬에 연락을 취해 체포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요청합니다.

뉴욕시처럼 지방자치 정부도 마샬을 운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뉴욕시의 경우 마샬은 시장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83명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지만 마샬은 시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주요 업무는 셰리프와 비슷한 법원 명령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년 시정부에 법원 판결 집행으로 받는 수수료 등의 4.5%와 1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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