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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마사지 팔러에 매춘조장 혐의


레이크우드 아시안 부부 기소

레이크우드에서 발마사지 팔러를 하고 있는 아시안 부부가 매춘조장 혐의로 기소되었다.

타코마 뉴스트리뷴지가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60세인 왕 슈롱과 부인 유영헤는 지난 2월 26일 이같은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2급 매춘 조장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인은 범죄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편은 보석금 7만5000불, 부인은 1만5000불이 책정되었다. 이들은 사우스 타코마 웨이 9200블락과 8700블락에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2월 초까지 고객으로 위장한 형사가 이곳에서 조사했다. 또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 유씨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행위를 고객에게 한 의심이 있는 두명의 여성을 내보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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