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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킹계좌 한도 초과 수수료 '지뢰밭'

크레딧 점수 깎이는 피해도
계좌 잔고 부족 때도 부과

은행들이 체킹계좌 초과인출(Overdraft)이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잘 모르는 고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퀸즈에 사는 엔젤리나 레무스는 자신의 씨티은행 체킹계좌에서 96달러씩 빠져나갔지만 그 이유를 몰랐다. 레무스는 수개월 후 잔고가 부족한 경우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와 그 수수료를 갚지 않아 붙는 약 18%의 이자 때문에 매달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레무스는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3400달러의 부채가 생겼으며 초과인출로 인한 크레딧 점수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신문은 레무스가 초과인출 수수료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며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데빗카드 결제 금액이 잔고를 초과했을 경우 건당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분기 동안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3대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로만 무려 11억 달러 이상을 거둬 들였다. 여기에 고객의 계좌 잔고가 은행이 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역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각종 수수료 지뢰밭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같은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대변인은 "계좌 잔고는 매월 명세서에 표시된다"며 "고객들은 자신의 잔고를 초과하는 인출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는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4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고객들은 은행의 그런 서비스에 동의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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