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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무제한에서 12년으로 제한

'부패 온상' 집행위원회도 폐지

FIFA 개혁안 통과

제한이 없던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임기가 12년으로 제한되고 '부패의 온상'이던 집행위원회도 폐지된다.

FIFA는 26일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가진 특별총회에서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개혁안을 추인했다. 징계중이라 투표권이 없는 쿠웨이트ㆍ인도네시아를 뺀 20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201개 회원국이 투표, 179개 회원국이 찬성(89%)표를 던지고 22개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FIFA 회장은 임기(4년) 두차례만 연임하게 됐다. 전임 제프 블라터 회장은 1998년부터 무려 18년간 5차례나 당선되며 부정부패를 주도해 왔다. 주요 간부 임기도 12년까지며 연봉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회장ㆍ수석 부회장ㆍ부회장 7명ㆍ위원 16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FIFA 주관대회 개최지 결정과 정치-행정적 사안 등 모든 FIFA 업무를 의결했지만 소수 구성원들이 절대적 권한을 독점하며 부패를 키워왔다. 집행위 대신 FIFA 총회 투표를 통해 뽑은 36명이 협의회를 세우기로 하고 6명을 여성으로 임명키로 결정했다.

또 FIFA 행정 업무와 사업 경영감독은 사무총장이 전담하고 협의회는 전략 사안을 전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새로 결정된 각종 개혁안은 4월26일부터 발효된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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