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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특허 침해 아니다

연방항소법원, 원심 결정 뒤집어
삼성, 애플에 배상금 지급 안해도 돼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26일 뒤집었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slide-to-unlock)은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아이폰의 인기에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기능과 아이폰의 상업적 성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샌호세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2만5000달러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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