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K-1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K-1 비자는 약혼자 비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관에게 결혼 의사가 확인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기를 권합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은 미 시민권자가 약혼 비자 초청장(I-129F)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예정된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 (2) 양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이혼 경력이 있다면 법원이 발급한 이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에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것 (4) 접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한 I-129F는 지역 이민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 이민국의 경우 수속 기간이 현재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 초청 승인서를 발급하면 National Visa Center는 이 사실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게 되고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구비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문을 약혼자에게 보냅니다. 이 안내문은 OF-169라고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회보서, 신체검사 확인서 그리고 초청자가 작성하는 재정 보증서 (I-134)가 있습니다. 면접 날짜 신청은 대사관 사이트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이민국이 승인한 초청장의 유효 기간인 4개월 내에 반드시 대사관 면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약혼자 (K-1)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 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 시민권자 초청자와 약혼자는 반드시 3개월 안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바로 출국해야만 불법 체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바로 I-130과 I-485를 신청하여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됩니다. 신청 후 워크퍼밋은 3개월, 영주권은 6개월이 걸립니다. 여행은 여행 허가서를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먼저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기를 권합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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