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족유급휴가 법안 업계도 지지
자녀양육 위해 최대 12주까지
신생아 아빠도 육아 휴직 허용
12주 가족유급휴가 법안은 지난달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16~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등 가족 부양을 위해 1년에 최대 12주까지 100% 급여를 받고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생아의 아버지도 최대 12주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뉴욕주의 비즈니스업주 단체인 '더아메리칸서스테이너블비즈니스의회(TASBC)' 회원으로 있는 업주들은 22일 쿠오모 주지사의 가족유급휴가 법안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또 지난 17일 약 200명의 소수계와 여성 단체들이 맨해튼 할렘에서 가족유급휴가 법안 지지 시위를 열어 법안 표결을 앞두고 탄력을 받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지 시위 단체들에게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뉴욕주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수주 후 진행될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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