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 이민구치소 전격 수감
'가족 위협' 혐의로 체포
한 달 실형 후 바로 이감
추방 반대 운동 펼쳐온 단체
"우발적 행동…선처해야"
23일 추방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SEC)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크랩서는 지난 1월 5일 '가족 문제'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약 한 달간의 실형을 산 후 이달 8일 석방되자마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NAKASEC 측은 크랩서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나 본지 취재 결과 크랩서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족 위협(domestic menacing)'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NAKASEC 측은 크랩서에 대한 추방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NAKASEC 이민 권익 옹호가 에밀리 케슬은 크랩서의 반복된 경범죄에 대해 "불우한 시절을 살아온 크랩서의 행위는 정신적.경제적 문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정부 당국은 크랩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소홀히했다"고 밝혔다.
양부모 학대·파양으로 젊은 시절 방황
기구한 사연에 미 언론들도 집중 조명
그는 이어 "양부모뿐 아니라 정부도 입양인인 크랩서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크랩서를 즉각 석방하고 추방재판을 취소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NAKASEC이 지난해 4월부터 펼쳐 온 추방 반대 운동에는 23일 현재까지 총 2200명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3살 때 입양된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에도 홀로 자립하며 재기를 다짐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위기에 처했고 그의 기구한 사연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등 미 주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간과로 40세에 이를 때까지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영주권자다. 지난 2012년 양부모로부터 입양서류와 출생증명서류를 넘겨 받고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드러났고 ICE는 그를 추방재판에 회부했다.
서승재·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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