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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상·하원 추진 합의 "최저임금 15불로 단계적 인상"

10.10불로 올린 뒤 매년 1불씩
주지사 거부 땐 내년 주민투표

뉴저지주 상.하원이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달 초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에토(이상 민주) 하원의장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리자는 스위니 의장과 한 번에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프리에토 의장 간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은 19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의견을 절충해 단일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최저임금을 먼저 10.10달러로 인상한 뒤 이후 5년간 매년 1달러씩 올리게 된다.

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017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주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이 없어도 주의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주지사 선거도 치러지는데 스위니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주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스위니 의장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의미다.

스위니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뉴저지에서 약 8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 가정에서 살고 있다"며 "크리스티 주지사가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지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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