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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피고인 '무죄'

2010년 12월 LA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재판 결과

한국 법원이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8일(한국시간) A시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망과 관련된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상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0년 12월 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만에 사망했다.

LA경찰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부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것을 알게됐다.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었다.

이상희는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연극 작품으로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다. 작품명은 '미안해, 사랑한다'이다. 이상희는 대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면 제발 밝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목숨을 내놓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or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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