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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누출 대처시 불법 없었다"…개스컴퍼니 무죄 주장

포터랜치 개스누출 사고로 형사 기소된 남가주 개스컴퍼니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LA카운티 산타클라리타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개스컴퍼니 측 변호인은 "개스누출 사고 대처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LA카운티 검찰은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위험 물질 방출 사실을 가주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3건의 혐의 등으로 개스컴퍼니를 형사 기소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경범죄다. 그러나 유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될 경우 하루 최고 2만5000달러씩 지체한 날짜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개스컴퍼니가 지난 11일 "개스 유출을 임시로 막았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에 열렸다.



한편, 이날 LA시의회는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 감독관(petroleum administrator) 고용안을 14-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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