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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소개(referral)' 경쟁 치열

고객 소개하고 수고료 받기도
노동·상속, 이민·형사 찰떡궁합

변호사들 사이에서 '리퍼럴(referral)' 경쟁이 치열하다.

리퍼럴은 A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법과 부동산법, 이민법과 형사법, 가정법과 상속법, 노동법과 상속법, 노동법과 파산법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리퍼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한인사회와 한인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법적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다. 고객들의 필요가 특정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또,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모든 법을 다룰 수 있는 종합 로펌이 손에 꼽힐만큼 적고, 이는 다른 분야 변호사를 소개하는 기회로 이어진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 변호사로부터 일종의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 신임도 얻고 돈벌이도 된다. 1석2조다. 고객 입장에서도 새롭게 변호사를 찾아나서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변호사 간 수고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임료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다. 특별한 수고료 없이 서로서로 전략적으로 고객을 소개해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상호협력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리퍼럴 마케팅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모이는 행사에 시간을 내 부지런히 참석한다. 인적 네트워크가 곧 리퍼럴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변호사를 알아야 결국 더 많은 소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소개를 받은 변호사가 케이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소개를 해준 변호사나 고객 모두 난감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가 아닌 같은 분야에서 소개가 이뤄지면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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