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선점했어도 사용 안하면 뺏길 수 있어"
네이버 '라인(Line)' 도메인 분쟁
한국 재판부 '라인'측 손들어줘
리다이렉팅·금전거래 문제 돼
편향된 판결·대기업 횡포 비판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라인 도메인(Line.co.kr)을 소유한 A씨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차선도색협회라는 인터넷 카페의 도메인으로 이를 등록했다. 논란이 된 것은 판결문 내용.
재판부는 패소 이유로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먼저 등록해도 힘 없으면 도메인을 뺏긴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도메인을 등록, 소유하고 운영이 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 억지다"라는 주장들도 페이스북과 댓글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메인을 거래하려 했느냐와 도메인을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리다이렉팅.
A씨는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을 라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했다. 또한 이전에는 개인 쇼핑몰 사이트로 옮기기도 했다. 라인측은 도메인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는 것이 문제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홈페이지 개편 도중 제작사의 사이트로 옮겨진 것이며 다음카카오로의 이전은 실수였다고 재판부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와 관련해서는 라인측이 A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오히려 라인에서 먼저 거래를 제안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결과적으로는 판결에 따라 A씨는 도메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앞으로 A씨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라인'의 도메인 논란으로 인해 도메인의 등록, 소유, 운영 등에 관한 한인들의 주의와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메인을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한인, 법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회사설립, 마케팅 등을 이유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메인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활용목적과 다를 경우에는 미리 선점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도메인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개인 또는 기업과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에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 보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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