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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수혜자, 1095-B 확인 필수

오바마케어 벌금 산정 기준
보험 가입기간 틀리면 감사
가입기간 다르면 수정해야

#2013년부터 메디캘을 받아오던 김씨 부부는 세금보고를 위해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올해 처음 받은 1095-B에 기재된 보험가입 기간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의 1095-B에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걸로 나와 있었다. 이들 부부는 가주보건서비스국(DHCS)에 전화를 걸어 2013년부터 계속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묻자 담당자는 1095-B 발행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새로운 서류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DHCS 측은 1095-B의 정보가 연방국세청(IRS)에도 똑같이 보고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수정된 1095-B를 갖고 있으라고 주문했다.

김씨 부부처럼 메디캘 수혜자 중 1095-B의 보험 가입기간이 오기된 경우가 꽤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095-B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수혜자, 재향군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외에 다른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에게 발행되는 서류로, 올해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라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기재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다. 특히 DHCS가 발급한 서류에 실수가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HCS는 메디캘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메디캘 수혜자에게 1095-B를 발송하고 있다.

CPA와 세무사(EA)들은 당장 세금보고 시에 1095-B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자에게 1095-B를 발급하는 동시에 같은 내용의 서류를 IRS로 발송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1095-B에 기재된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오바마케어 벌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다.

또한 납세자가 보고한 보험가입 기간과 1095-B에 기재된 기간이 다르면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정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1095-B를 보관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한편, 오바마케어 벌금 조항과 관련해 1095-B외에도 1095-A와 1095-C도 발급된다.

지난해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1095-A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다.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모두 이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서 세금보고 시 반드시 필요하다.

1095-C는 건강보험 의무 제공업체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건강보험 의무 제공업체란 주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근무시간 15시간인 파트타임 2명을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계산)을 합산해 50명 이상 고용 업체다.

만약 메디캘 수혜자 중 1095-B의 내용이 잘못돼 있거나 받지 못했다면 전화(1-844-253-0883)로 연락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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