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최저임금 15불, 내년 주민투표서 결정
상원의장, 관련 법안 발표
매년 1달러씩 단계적 인상
하원의장은 "한 번에 올리자"
10일 스티븐 스위니(민주) 상원의장은 상원에 상정하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2017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며 "임금 인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1달러씩 올려 최종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의 최저임금 인상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빈센트 프리에토(민주) 하원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8.38달러에서 한 번에 15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임금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주민투표를 통한 주헌법 개정 시도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 없이 주의회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뉴저지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스위니 상원의장이 내년 주지사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크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비즈니스연합 측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소규모 업체는 물론 비영리단체들도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주의회의 계획은 임금 인상을 검토하던 많은 회사들을 오히려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 측도 "일자리를 없애고 겨우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분석기관인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주 내 근로자 3분의 1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NJPP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주 전체 소득 인상분의 81%를 상위 1%의 부유층이 가져갔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니 의장은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주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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