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방심하면 자칫 ‘탈세’
전문가 상의 후 자진신고 최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과 모국 가족들과의 오해 또는 소통부족 등으로 일부 한인들이 해외자산 보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모국의 가족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으로 캐나다 거주중인 한인의 명의로 자산 매입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부동산을 정리 하고 환율 차익 등을 고려해 캐나다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윤상혁 회계사는 해외투자 자산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신고와 관련 “캐나다와 한국 정부의 납세자 정부 공유가 2018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라며 “캐나다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 연방 국세청이 앞으로 감시의 끈을 바싹 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국 자산을 정리해 캐나다로 송금하거나 한국에 자신도 모르는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 벌금이 보유기간 대비 연간 2만5천불에서 2만4천 또는 자산의 5%가 될 수 있고 누락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세에 최대 50%의 과징금과 이자가 추가로 징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회계사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누락된 자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 각종 과징금을 면제 받을 것(유효기간 있음)을 권유했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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