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0년형 선고
사건 19년만에 유죄 밝혀져
'成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도 '유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피고인 신병을 인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건 공소제기는 2011년 12월 21일"이라며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권 남용이라는 패터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앞서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혈흔과 범행도구를 분석하는 등 새로 수집한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사진 아래) 전 국무총리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메모와 사망 직전 인터뷰의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총리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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