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워버려!" 톰 라본지 왜?
4지구 사무실 문서 전량폐기 지시 발각
일각에선 범법행위…"조사 필요" 지적
톰 라본지 전 LA 4지구 시의원이 임기 말이던 지난해 6월 4지구 사무실 문서가 잔뜩 들어있는 박스 100여 개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발각됐다. 가주공공기록에 따르면 라본지의 비서였던 줄리엣 듀란드는 지난해 6월12일, 6월14일, 6월26일에 각각 90개, 10개, 13개의 박스를 라본지 전 시의원 사무실에서 LA다운타운에 위치한 파이퍼테크니컬센터로 옮겨 박스를 모두 폐기처리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폐기처리 하기로 돼 있던 100여 개 박스 중 35개가 시검찰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라본지 전 시의원의 '옹졸함'이 들통난 셈이다. 시검찰 직원이 파이퍼테크니컬센터에 갔다가 수상쩍은 박스를 발견하고는 검찰 사무실로 가져간 것이다.
나머지 78개 박스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기록 관리소 관계자는 "이미 다 폐기됐을 것"이라면서 "라본지가 직접 파이퍼센터에 가서 폐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전 라본지 스태프 멤버는 "라본지가 그동안 잘못된 행위를 많이했다"면서 "(문서폐기를 한 이유는) 첫째,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류 시의원을 골탕먹이기 위해서였다"고 폭로했다.
류 시의원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라본지가 문서를 모두 없애는 바람에 류 시의원은 사실상 지난해 백지 상태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스태프들도 이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라본지 전 시의원은 데이비드 류가 지난해 4지구 시의원직에 당선됐을 때, 취임식 참석이나 축하전화도 안하고, 인수인계 과정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본지 2015년 7월3일 A-2면>
관리소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원 사무실은 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다른 각 시 부서에서는 폐기 전에 문서를 60일 동안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라본지의 문서 폐기가 범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문서 폐기는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USC의 마이클 오버링 법대 교수는 라본지 시의원이 폐기한 문서가 모두 공문서라면서 "공문서를 함부로 폐기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라본지의 문서폐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서폐기 사태와 관련, 데이비드 류 시의원은 시의원 인수인계 과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는 LA시 선출직 중 시장직만 인수인계 과정이 법제화돼 있다.
본지는 라본지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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