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통 전화해도 대답 없었다"…한인 변호사 징계 집중분석
의뢰인 불평하면 "법대로 해라"
거짓 증언에 마약·뺑소니까지
2008년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A씨는 신문 광고가 눈에 확들어왔다. 선전처럼 김모(51·LA) 변호사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상대 운전자 잘못이 분명하니 기다리기만 하면 이긴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A씨는 보상금은커녕, 변호사에게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협회에 불만신고를 접수했다. 협회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9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고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중 8180달러를 개인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송모(LA·49)씨의 징계 사유도 김 변호사와 흡사하다. 그는 의뢰인의 소송 합의금 14만5528.77달러가 예치된 신탁계좌에서 고객 몰래 3년간 65차례 11만2293달러를 빼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 50명 중 김씨나 송씨처럼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변호사는 41명이다.
이들의 징계 배경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변호사 정모(48·라카냐다)씨의 징계 사유가 전형적인 예다.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문의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 신탁계좌의 돈을 오용했고,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협회에 따르면 정씨는 의뢰인이 60여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다.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려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LA의 이모 변호사는 7건의 직무 태만(culpable neglect)으로 징계를 당해 맡고 있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동료 변호사를 고용했다.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해 동료 변호사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체류신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묵묵무답이었다. 변호사 이모(몬터레이 파크·41)씨는 망명신청자 4명의 항소건을 맡고도 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제때 알리지도 않았다.
준법정신에 가장 철저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위증을 하기도 했다. 변호사 송모(44)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에 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협회는 조사결과에서 "송씨는 도난 정황을 세부사항까지 꾸며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조모(45)씨는 강도 미수 사건을 신고하면서 용의자 2명중 1명에 대해 위증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우울증 약 복용으로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
마약 때문에 징계를 당한 변호사도 2명이다. 고모(48)씨는 2014년 옥시코돈 등 마약 유통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한모씨도 2011년 메탐페타민 수입 공모 혐의로 기소돼 면허를 박탈당했다.
징계를 당한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냉정하다.
신탁계좌에서 11만여 달러를 쓴 송씨에 대해 징계법정은 "실수가 아니다. 의뢰인의 돈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착복해 사비로 썼다"고 못박았다. 또, 비슷한 이유로 여러차례 징계를 받은 함모씨에 대해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면허를 박탈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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