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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자 OPT 연장 규정 복원 무난할 듯

관련 규정 만료일 90일 유예
5월 10일 전 개선안 시행해야

오는 2월 12일을 기해 만료 예정이었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23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국토안보부의 요청대로 당초 2월 12일로 예정됐던 OPT 연장 규정 만료일을 9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5월 10일 전까지 OPT 연장 규정 개선안 검토를 마치고 새 규정 시행 전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OPT 연장 규정을 복원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개선안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규정 만료일을 약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인 STEM 분야 노동자연합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얼라이언스)' 측은 국토안보부의 만료일 연장 요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연장 요청을 수락 OPT 연장 혜택 중단 명령에 대한 유예 기간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

현재 OPT 규정 개선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민서비스국(USICS) 등과 새 규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5월 10일 이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 OPT 연장 규정은 무난히 복원될 전망이다. 만약 5월 10일 전까지 국토안보부가 최종 규정을 내놓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대로 5월 10일을 기해 연장 혜택은 종료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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