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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절세전략

제임스 최/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몇 해전 흥행을 거뒀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당시 임진왜란 이후 백성을 괴롭히던 것은 왜적이 아니라 세금이다. 그래서 광해군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한다. 이전에는 공납이라 하여 지역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데 사람 1인당 부과하는 형식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세와 비슷하다. 반면에 대동법은 갖고 있는 땅에 비례해 쌀로 세금을 내게 했다. 이것은 오늘날 재산세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쌀이 대표적 소득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소득세와도 성격이 비슷하다. 쉽게 말해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는 형식이다.

그래서 광해군이 시행한 대동법은 가진 것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제도, 즉 비례세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금은 누진세다. 열 마지기의 땅에서 쌀 열 섬을 받는 게 아니라 스무 섬을 받는 형식이다. 실제로 연봉이 3만 달러인 사람보다 30만 달러인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느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오히려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엄청난 세테크효과를 보고 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진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서도 세금을 줄이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이같은 방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밖에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애플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등의 다국적기업도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테크가 비단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세 전략, 뭐가 있을까?,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만큼 더욱더 귀 기울여 보자.

개인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본인의 나이가 만 49세라면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55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50세 이상이라면 6500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그리고 전년에 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꼭 T. IRA를 통해 수입규모를 줄여 자녀가 수월하게 정부학비보조금(FAFSA)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3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올 한해 장사를 잘했다면 미리 절세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월급 이외에도 연 2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 세금폭탄의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베니핏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이용해서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 LLC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이나 의사, 변호사, 부동산업, 카이로프랙터등 전문직이나 개인사업자형태의 기능직 종사자들이라면 플랜셋업이 간단해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직원수가 많다해도 카브아웃(Carve out)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용주가 많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Pension플랜을 제공해 줌으로써 작업능률향상과 애사심고취라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제부터 세금 보고 시즌이다. 위의 4가지 원칙 중 '징세비 최소의 원칙'을 잘 활용하여 나의 노후보장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절세전략을 갖기 바란다.

▶문의:(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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