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설계] 절세전략
제임스 최/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그래서 광해군이 시행한 대동법은 가진 것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제도, 즉 비례세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금은 누진세다. 열 마지기의 땅에서 쌀 열 섬을 받는 게 아니라 스무 섬을 받는 형식이다. 실제로 연봉이 3만 달러인 사람보다 30만 달러인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느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오히려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엄청난 세테크효과를 보고 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진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서도 세금을 줄이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이같은 방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밖에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애플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등의 다국적기업도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테크가 비단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세 전략, 뭐가 있을까?,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만큼 더욱더 귀 기울여 보자.
개인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본인의 나이가 만 49세라면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55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50세 이상이라면 6500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그리고 전년에 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꼭 T. IRA를 통해 수입규모를 줄여 자녀가 수월하게 정부학비보조금(FAFSA)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3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올 한해 장사를 잘했다면 미리 절세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월급 이외에도 연 2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 세금폭탄의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베니핏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이용해서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 LLC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이나 의사, 변호사, 부동산업, 카이로프랙터등 전문직이나 개인사업자형태의 기능직 종사자들이라면 플랜셋업이 간단해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직원수가 많다해도 카브아웃(Carve out)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용주가 많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Pension플랜을 제공해 줌으로써 작업능률향상과 애사심고취라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제부터 세금 보고 시즌이다. 위의 4가지 원칙 중 '징세비 최소의 원칙'을 잘 활용하여 나의 노후보장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절세전략을 갖기 바란다.
▶문의:(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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