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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개발 계약 불이행"…가든그로브 철골 놓고 소송

캐세이은행, 호그재단 상대로
법원에 개발재개 명령도 요청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의 흉물'로 통하는 90피트 높이의 로터스 플라자 프로젝트(옛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프로젝트) 철골 구조물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됐다.

OC레지스터는 지난 2009년 이래 중단된 브룩허스트길과 가든그로브 불러바드의 로터스 플라자 프로젝트의 융자은행인 캐세이은행이 부지 소유주인 호그재단을 상대로 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보상과 프로젝트 재개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캐세이은행 측은 지난 15일 OC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부지 소유주인 호그재단이 캐세이은행 및 개발업체 브룩스 스트리트와 주상복합 프로젝트 개발 계약을 맺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4년 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세이은행의 행 첸 CFO는 "이 프로젝트는 가든그로브 지역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부지 소유주가 땅값 유지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개발 재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캐세이 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호그재단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그재단은 지난해 12월 가든그로브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캐세이은행과 더 이상 협상할 용의가 없다며 시가 철골 구조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캐세이은행과 맞서왔다. 재단 측은 또 캐세이은행이 2014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 리스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세이은행 측은 철골 구조물 건립 등에 2000만 달러가 투입됐고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노력을 호그 측이 가로막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철골 구조물 철거를 추진해 온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8일까지 호그재단 측에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듣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철골 철거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한 끝에 찬성 3표대 반대 2표로 올해 5월 말로 철거 여부 결정 시점을 늦춘 바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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