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35P 가 뭐에요?[마이크윤]

35P 가 뭐에요?
예전에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제 숏세일 리스팅에 대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도대체 숏세일은 커녕 부동산 일의 진행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려 했더니, 자기가 20년 경력이 있다면서, 왜 사람을 가르치려 드냐고 따지더군요. 하도 궁금해서 그 사람 경력을 봤더니, 20년 경력은 맞는데, 20년 동안 사고 판 횟수가 30개가 채 안되는 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개 조금 더 한 셈인데,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터인데, 배우기는 싫은신듯 하더군요.
35P 라는 양식은 Pre Inspection agreement 이라는 양식인데, 셀러가 이 양식을 사인해서 올려 놓으면,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다면, 주인의 허락하에 집에 오퍼를 넣기전에 인스펙션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오퍼를 넣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선 상에서 ' 왜 오퍼를 넣기도 전에 돈을 써서 인스펙션을 해?' 라고 반문 하시겠지만, $350,000 짜리 멀쩡한 집이 $300,000 에 나왔다면, 많은 바이어들이 제 돈 써서 인스펙션하고, 오퍼를 넣고, 결국에는 $350,000 에 삽니다. 그러면, 셀러는 제 가격에 팔고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단, 집에 하자가 없어야하고, 어느정도의 위험 부담도 있는것이죠.
얼마전에는 제 리스팅에 35P 를 첨부를 했더니, 어떤 중개인이 반드시 오퍼 넣기전에 해야하냐고 묻더군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의 손님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재차 묻는것이 도대체 이 양식이 뭐고, 왜 올려 놨다고 따지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35P 라는 양식이 무엇인지 셀러가 왜 이 양식을 사인해서 올려 놓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엑센트가 이민자도 아닌것 같고, 읽어보면 무슨 양식인지 알테고, 물건을 찾다 보면, 이런 예가 허다 한데, 도데체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군요. 제가 추측을 해 보는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exercise law of real estate 입니다. 모든 진행 상황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하고, 더군다나 집은 모든 중개인이 공통으로 쓰는 NWMLS 양식이 있어서 이 양식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주택이 상업용 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지만) 는 수 백개의 양식이 상황에 맞추어 있어서 그 양식만 제대로 읽고 활용을 한다면, 갓 자격증을 딴 사람도 수 십년 경력이 있는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것이죠.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그 양식에 써있는 조항들과 부대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 주어야 자신의 손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할 수가 있다는것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추수 감사절이고, 크리스 마스, 연말, 연초 등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싸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어떤 집을 어떤 지역에 원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요. 그리고, 부동산 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양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중개인과 같이 일하시는것이 두통을 예방하는 첩경일것입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yunni1987@hot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