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기 기내 소란 엄벌
승무원 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장 등 승무원 업무 방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한 후 기내 불법행위자의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반드시 사법처리 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긴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외에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를 하면 부과되던 벌금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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