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허위사실 기재 면제 조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답= 이민국적법 237(a)(1)(H) 추방 면제 조항은 원래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중에 그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어 212(a)(6)(C)(i)의 입국 금지 조항에 의거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 이 조항으로 추방 재판에서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민 항소국에서 처음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발생한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 면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면제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자로서 정착하여 직계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해당 외국인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기재 면제 조항시 요구하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외 다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면제 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 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 유대관계, 미국 거주 기간, 해당 외국인의 추방으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 관계, 사업 운영이나 재산 소유 상태, 지역 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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