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남매 6년간 상습 학대 혐의, 40대 한인 여성 체포
"일 시킨 후 급여 가로채고
맨바닥에서 잠자도록 강요"
본인은 "억울하다" 결백 주장
플러싱에 거주하는 박모(42)씨는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와 3급 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퀸즈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 당시 12세였던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후 여권을 빼앗고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 등 가사일을 해야 했으며 박씨가 TV를 시청하는 동안 5시간 넘게 마사지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또 남매에게 식품점에서 일을 시킨 뒤 급여를 가로챘으며 담요와 매트리스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남매를 폭행하고 한국에 있는 생모와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2500달러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고 풀려난 상태다. 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남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상처'라고 주장했으며 4개월 만에 조건부 기각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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