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13억의 주인공이라면 변호사부터 선임하라"
복권국 '당첨자 안내서' 설명
물론, 당첨자라면 180일 이내에 당첨 사실을 복권국에 알려야 할 것은 당연지사. 그 다음은? 혹시라도 얼굴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관리하지? 돈벼락을 맞는 동시에 걱정도 커진다.
이를 위해 가주복권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lottery.com)에 '당첨자 안내서'를 게재하고 당첨자들이 숙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는 '일반공개법'에 따라 이름 등 개인 정보와복권 판매 소매업체의 상호명과 위치, 상금 수령액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가의 고용이다.
복권국은 갑자기 생긴 돈에 재무 설계사, 변호사, 투자 전문가 고용의 필요성을 소개하며 고용법, 고용금액, 샘플 계획 확인, 단체 소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첨 확인 후 집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며칠간 음성 메일로 전환하라 ▶3명 이상의 공인 변호사를 만나보고 가장 믿음이 가는 변호사 선임하라 ▶어차피 개인 정보는 공개된다. 언론사의 기자회견 요청은 복권국과 상의 후 개최하는 편이 낫다 ▶정신없이 빨리 돈을 쓰다보면 탕진만 하게 될뿐이다. 새로 발견된 재산을 조심히 다뤄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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