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할 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 / 공인회계사
▶답= 한미조세협정 1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산업과 관련된 로얄티는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게 정해져 있으며 영화, TV, 부동산, 지하자원 등에 관련한 로얄티는 별도의 원천징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얄티를 본사에 지급할 때는 지급되는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미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로얄티는 그 자체로 인정을 받으므로 한국 본사는 미국세청에 별도의 소득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본사가 이 로얄티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본사의 '항구적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 PE)'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로얄티와 관련하여 PE가 존재하며, 로얄티 소득이 미국내의 PE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수동적 소득에 적용되는 상기의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내의 능동적 사업자로 간주되며 미 국내법인들과 동일한 방식과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구적 사업장을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1)위치적인 항구적 사업장, 그리고 (2)관계자적 항구적 사업장입니다. '위치적 사업장'은 단순히 사무실, 공장, 또는 매장 등 눈에 보이는 사업장을 유지할 때 발생하며 '관계자적 사업장'은 이러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 국내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지사의 존재가 항구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관련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이 되며, 단순히 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구적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해 보이기도 하는 상기의 설명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 세무당국은 대개 납세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접근하므로 반대되는 논지를 언제나 펼칠 수가 있고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사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논리를 확립해야 후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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