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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잔금 덜 냈어도 계약 유효

재정적인 문제로 미스터 스튜어트는 집을 팔기로 했다. 마침 미스터 잭슨이 스튜어트 집이 좋아 오퍼를 썼다.

잭슨은 돈이 모자라 디파짓 금액 5000달러중 3000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스튜어트 자녀들이 돈을 마련해주면서 스튜어트의 재정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자 스튜어트는 주택 매매를 취소했다. 어차피 디파짓 금액도 모자라는 상태였으므로 계약파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잭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튜어트가 시큐리티 잔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00달러가 없다고 해서 스튜어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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