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신혼부부에 기존주택 싸게 임대
저소득층 125가구 및 신혼부부 34가구 대상
8000만원 내에서 지원
주거지원 사업은 수도권 기준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법정 한부모 가구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김포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여야 하고, 대상자는 김포 주민으로 한정한다"며 "희망자는 오는 27일~2월 2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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