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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사기 용의자 김정은, 추가 범죄 체포

경찰, 진씨 부부 피해 정황 포착
소셜워커 사칭, 절도 등 15개 혐의
본지 보도 후 피해자 잇따라 신고

〈속보> 암 환자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체포됐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김정은(52.사진)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5일 벤자민 라모스 팰팍 경찰서장은 김씨 체포 소식 이후 추가 피해자 제보가 잇따라 후속 수사를 펼친 결과 김씨가 기존 박순화씨 외에 진모씨 부부에게 사기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가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담당한 팰팍 형사과장 숀 이 경사는 "지난해 12월 김씨 체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발견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암 환자 박순화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진씨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소셜워커로 사칭한 김씨를 만났으며 병원 수술비 감면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진씨 부부는 수 개월간 병원비 청구서가 집으로 오지 않자 이를 김씨가 도와준 것으로 믿고 그를 신용했다.

이후 진씨 부부 아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김씨가 도와주기로 하면서 부부의 운전면허증과 개인수표 등의 정보를 넘겼다. 또 진씨 부부 친인척 중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김씨가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진씨 부부로부터 개인수표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진씨 부부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소셜워커 사칭 공문서 위조 사기 절도 등 총 1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사는 "김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박순화씨 경우처럼 진씨 부부도 영어 구사를 전혀 못하고 미국의 사회제도를 잘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진씨 부부는 가입해있는 생명보험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속을 뻔 했으나 지난달 김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기존 혐의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버겐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혐의가 적용되면서 새롭게 보석금 7만5000달러가 책정됐다. 경찰은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있다. 201-944-0900(교환 2067).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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