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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오늘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 발표

총기구입자 신원조사 의무화

5일 발표할 총기거래 규제 대통령 행정명령의 내용이 공개됐다.

백악관은 4일 온라인이나 총기박람회(gun shows)를 포함한 총기판매 사업시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기를 구입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원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현재는 개인 총기판매상의 경우 별도의 판매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했다. 밸러리 재렛 백악관 상임고문은 "현장이 아니라 마우스(컴퓨터)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해서 신원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 제임스 코니 FBI 국장 등과 회동한 뒤 "행정명령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법적권한 안에서 취해지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총기소유주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옳다고 믿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의 모든 폭력범죄를 해결한다거나 모든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이들이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덜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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