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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의무화

13일 쿠오모 주지사 시정연설
관련 법안 발표 후 주의회 상정

뉴욕주 근로자에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근로자들이 1년에 최대 12주까지 가족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주지사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근로자 권리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담은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은 오는 13일 주지사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 등 가족 부양을 위해 1년에 최대 12주까지 100%의 급여를 받고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생아의 아버지도 최대 12주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 법안의 세부 내용과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공무원들에 1년에 최대 6주까지 육아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규정을 발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같은 규정을 뉴욕시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해 쿠오모 주지사도 이와 유사한 가족유급휴가 방침을 황급히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한편 뉴욕주의회에는 쿠오모 주지사의 규정과 유사한 최대 12주 가족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법안(S03004/A3870)이 상정돼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4일 쿠오모 주지사는 주립대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상안은 회기가 시작되는 6일 주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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