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비자 소지자, 학업과 취업이 가능한가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분리합니다. 학생 신분은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투자 비자 소지자 경우 비자가 주는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풀타임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의 목적과 상반된 행위를 한다면 추방 사유가 되고 다시는 어떤 미국 비자도 받기 어려워지는데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소지하는 동반 비자는 F2 H4 J2 L2 E-1/E-2 R2비자 등입니다. F2 비자를 제외한 위에 언급한 모든 비자 소지자는 대학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F2 비자 소지자도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교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다른 비자 소지자의 경우 21세까지는 동반 비자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21세 이후 위에 언급한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대학 등록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학생 신분(F1)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E1/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의 목적이 J1 비자 소지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의 21세 미만의 자녀(E1/E2 L1 H1B 그리고 J1)들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신청시 기본적으로 대학은 AB 540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면제 혜택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학비 면제 AB 540'의 혜택 대상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서 수학했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절되는 경우 학교 측에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AB 540이라는 법이 있을 지라도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검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B 540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각 학교 스스로 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에게 학비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학교가 보는 자료들로는 동반 비자 소지자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 자동차 등록증 공과금 낸 기록 등을 보면서 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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